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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양계협 종계부화위 월례회의 개최
출하용 노계 입식 금지 추진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 식당에서 육계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의 중점 논의 사항은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던 ‘외국인 근로자 인력지원’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 비 전문화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 방역문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 발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진희 위원장은 “현재 우리 종계장에는 태국에서 축산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수여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국내 근로자들보다도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 수정까지 맡겨도 될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거의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 특별히 참석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방역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종계장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는 위험하다”며 “위원회의 요구에 발 맞춰 동남아 등지의 축산대학과 연계해 초청형태의 일자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AI 사태이후 일부농장에서 도태를 위해 출하된 산란계와 종계를 구입해 환우 및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업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는 당장의 생산성은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역관리 미흡, 병아리 품질문제, 공급과잉을 초래 해 결과적으로 양계산물의 품질 저하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연 위원장은 “현재도 종계는 출하 시 이동승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산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동승인서 상시발급, 도태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의 방법으로 ‘도축 출하용 노계입식금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민 종계부화위원회 감사도 “농가가 번거로움을 감수 하더라도 환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소위원회서 연진희 양계협회 부회장을 종계부화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연임을 결정해 3년간 다시 종계부화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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