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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유기 인증제도, 벽이 너무 높아”

농관원, 개선안 발표…착유우 입식·약품 사용시 전환기간 등 신설
“차별성 없어도 소명의식으로 운영…과도한 기준, 현실성 고려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업의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소비자의 요구와 생산자의 현실이 반영된 접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유기 인증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표했고,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품’의 범위를 인증기준을 준수해 생산·제조·취급하는 경우로 정의를 명확화 했고 축산분야 내용은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 주변에 사용 금지 ▲가축의 면역증진제로 생균제 추가 ▲질병예방 및 면역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백신·구충제·생균제·비타민·무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 등이다.
하지만 일부 신설된 항목이 농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에는 일반농가가 무항생제 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무항생제 농장에서 무항생제 가축이 아닌 가축을 입식해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착유우의 경우 90일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즉,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새로운 착유우를 입식하면 90일 동안 젖을 짜서 폐기하거나 유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원유로 납품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일정한 전환기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항생제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에는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전환기간을 다시 이행하고 휴약기간 2배의 전환기간보다 긴 경우 휴약기간 2배를 경과해 인증품으로 출하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낙농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방염 치료를 위해 약품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72시간 동안 원유를 폐기하고 항생제 검출 여부를 다시 검사하게 된다. 친환경 인증 농장의 경우 2배의 기간을 소비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유기농 인증 농가의 경우 사료 원료부터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사육을 해야하다보니 생산비가 증가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규제가 강화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목장을 운영하는 입장도 고려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낙농가는 현재 93농가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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