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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보장…사양벌꿀에 ‘설탕’ 표기를

농협벌꿀조합장협의회, 건의문 채택…김명연 의원에 전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벌꿀조합장협의회(회장 김용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사양벌꿀’의 명칭에 ‘설탕’을 추가해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벌꿀조합장협의회는 지난 7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에게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사양벌꿀의 생산을 억제해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사양벌꿀’의 명칭에 ‘설탕’을 추가해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4월17일 행정예고하고, 5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사양벌꿀 및 사양벌집꿀의 정의와 탄소동위원소 비율 규격을 국내 유통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예고된 고시안에는 사양벌꿀에 대해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으로 정의한다는 내용과 탄소동위원소비율 -22.5‰(퍼밀)을 초과하면 사양벌꿀로 여긴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조합장협의회는 식약처가 행정예고 전 벌꿀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양벌꿀의 명칭표기에 ‘설탕’을 넣어달라는 현장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들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벌꿀 등급제 사업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생산자인 양봉조합원에게는 고품질의 벌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양봉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기반 확대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기후여건 변화에 따른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도 논의했다. 현재 전국 동시개화로 채밀기간 단축, 미국선녀벌레의 아카시아 영양분 섭취 등으로 아카시아꿀의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장들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로 협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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