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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보상금 삭감 기준 단순화해야”

OECD 대한민국대표부, 가축질병 대응 정책 권고
손실보상 명확한 사전설계 통해 불확실성 제거 주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삭감 기준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권고안이 나왔다.
OECD 대한민국대표부는 최근 ‘한국의 가축질병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산업 현황, 가축질병 보상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들의 바람직한 가축질병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축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사육밀도가 급증했고 인력·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집약화가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 등 주요 질병 양성 농가, 발병 신고 지연 농가 등에 적용되는 보상금 삭감(5~80%) 벌칙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사육밀도, 축산등록 위반 등 특정 동물질병 발병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는 등 살처분 보상 삭감 벌칙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사육밀도, 축산등록 위반 등에 따른 일반 규제와 집행은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OECD 대한민국대표부는 또 구제역·AI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임의 지원하는 결과적 손실 보상은 좀 더 명확한 사전설계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민간 책임 명확화, 민간 위험관리 전략 발전, 정부의 질병예방 분야 투자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지방포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 등 재해지원 비용부담에 농업인을 참여(예를 들어 기금 조성)시켜 도덕적 해이 등 정보비대칭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농업인간 의사소통 촉진,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축보험료 개선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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