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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비합리적 규제 개선을”

냉장-냉동육 혼합 운송 허용·부산물 표시기준 명확화 등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육류수출협, 식약처 간담회서 개선사항 건의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오정완 과장과 ‘축산물 위생안전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간담회<사진> 갖고 축산물유통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축 출하 전 절식 지도감독 강화 ▲식육의 냉장, 냉동육 혼합 적재 운송 허용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위생안전 설비자금 지원 ▲축산물 부산물의 표시기준 등 명확화 ▲HACCP 위생검사 기준 명확화 및 처벌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협회는 특히 가축 출하 전 절식이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축 출하 전 절식 미 이행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절식 행위의 주체도 명확히 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육류 품질개선, 환경오염 방지 등 절식효과를 증대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향후 다툼의 소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육의 냉장, 냉동육 혼합적재와 관련 배송차량 온도가 아닌 배송중이거나 배송후의 제품온도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해, 허용된 범위 온도 내에서 배송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시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류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동일 배송처에 냉장 냉동제품 배송시 차량 2대를 운영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물 부산물의 명칭이나 표시기준 및 방법을 관련법에 표시해 유통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육을 가공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폐기육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처리방법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HACCP 작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기준에 대해 업체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를 명확화 해야 함은 물론 단 한 번의 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이 강화돼 인증이 취소되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는 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오정완 과장은 “식약처하면 먼저 규제를 생각하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간소화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의 문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 방문해 위생법령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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