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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 폐사 나 몰라라…도덕적 해이 ‘철퇴’

10마리 폐사 불구 ‘쉬쉬’…신고 안 해
대구시, ‘가축법’ 위반 거래상인 고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금거래상인은 토종닭 138여 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토종닭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지만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산 뒤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이후 지난 5일 산닭유통이 금지되자 대구 동구 도동 임시축사에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구청은 조사를 벌여 이곳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으며 이틀이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해당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 138여 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725마리도 같이 살처분했다.
또한 동구청은 이번 대구 AI발생의 시발점인 가축거래상인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폐사 사고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도 GPS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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