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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특별법 ‘필수불가결’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당위성 강조
“적법화율 4%…만료기간 내 현실적 불가”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 천안축협장)는 지난 19일 천안공주낙협에서 제 3차 협의회<사진>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
이날 정문영 의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전국 6만200여 농가 중 적법화률은 4%인 2천500여 농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일정대로 진행한다면 농가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축산농가의 서명을 받아 지자체에 전달된 축산농가의 의견을 인수위에 접수해서 적법화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안 토의에서  임영봉 논산계룡축협 조합장은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준조합원에게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풀어주고 현재 5:5인 조합원:비조합원 대출비율을 5:7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절대농지 내 축사에도 태양광발전설치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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