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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축산 리셋하자> ■ 양계산업

AI 근본적 차단…생산에서 유통까지 격랑 없는 안정 구조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 양계산업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에 처해 있다. AI 발생이 반복되면서 농가피해는 물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마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 특히 대량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산란계 산업은 사육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그 여파로 공급이 달리게 되자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계란수입 조치로 이제 자급률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육계산업 역시 AI의 직격탄을 맞았다. 닭고기 소비둔화와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육계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AI 방역 개선대책에 양계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란계>


계란 유통구조 개선 시급

방역 효율화·투명 시세 형성
GPC 활성화, 대안으로 주목


산란계산업은 전근대적인 유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AI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계란 자급률은 95%를 상회해 왔다.
그러나 상인주도하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체계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계란 수집차량의 잦은 농장 방문은 AI확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계란이 산지에서 식탁에 오를 때까지, 최대 6단계의 중간 유통 과정 거치고 있다. 산지와 직접 접촉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벤더(중간 수급상)’가 존재하며 그 위에 또다른 도매업자가 활동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제대로 수취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계란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기도 한다.
대한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벤더들이 남기는 마진이 대략 6~10%정도”라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란의 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계란유통센터(GPC)가 떠오르고 있다. 수집·선별·포장에 이르기까지 GPC를 계란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말 기준 GPC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국내 전체 계란 생산량의 35.7% 수준이다. GPC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를 통해 그 비중을 더 높일 경우 수요·공급에 의한 계란 가격 형성은 물론 유통물량의 DB화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효과적인 계란의 수급조절 뿐 만 아니라 위생적인 계란 관리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계 재입식 근절돼야

면역력 약화·계란 품질 저하
질병 확산 등 ‘악순환 고리’


이번 AI사태속에서 노계 재입식 현상이 나타나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계출하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도계장으로 출하되는 노계를 사들여 환우를 거쳐 병아리 및 계란 생산에 가담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공급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방역차원에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품질저하와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소한 도계장으로 출하되는 노계는 재입식을 금지토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노계의 재사용시 계란품질도 저하,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출하증명서(출하농장, 도계장, 출하수, 도계일자 등 명시) 발급 의무화, 신계군 입식시 시군 또는 협회 확인 후 이동 승인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육계>


계열화사업 균형 발전 도모

분쟁소지 방지 위한 제도 보완
상생의 동반자 의식 전제돼야


국내 농가의 95%가 계약사육에 참여하면서 이제 계열화사업을 빼고서는 육계산업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육계 계열화업체도 2016년말 기준 총 58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의 특성상 계열주체와 농가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열화 시스템 도입 이후 국내 육계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게 계열주체들의 주장이지만 농가들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육계농가들은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육계약조건 자체가 불리하고 각종 사육수수료 지급기준이나 분쟁발생시 접근 방법 모두 계열주체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육계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사육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보니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계열주체들은 농가들이 계약업체를 수시로 변경, 오히려 안정적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가금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계열화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계열 주체와 농가간 분쟁시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계열화법 개선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양측의 합의도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에 앞서 계열주체와 농가간 신뢰 회복과 상생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통사안>


특별법 제정 통한 방역대책 요구

AI 취약지역 내 농가 이전 등 특단책 필요


매년 AI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취약지역과 농가 밀집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가 밀집지역은 AI 발생 시 대량 피해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다, 겨울 철새의 이동경로에 놓여있는 이른바 ‘서해안벨트’의 경우 농가 노력만으론 AI를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지원방법이나 예산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생산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촉구 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AI 취약지역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집중하되 필요할 경우 현실적인 농장 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건축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등 축사시설 개선이나 이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장 이전의 경우 올해 정부가 지출한 살처분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약 3천억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양계산물 이력제 도입 필수불가결

방역 용이·소비자 신뢰 제고 일거양득 효과 기대


생산·유통 단계에서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양계산물의 체계적인 위생 및 수급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과 올 여름 두 번의 AI 발생 상황 속에서 그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란계의 경우 올해 2월말까지 2천370만수가 살처분되면서 심각한 계란공급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부족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국내 계란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져 왔으며, AI사태 이후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란수입이 추진되다 보니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력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AI 발생시 닭의 이동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발생한 군산발 AI사태가 그 좋은 예다.
한 수의전문가는 “지난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부터 이력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력 시스템이 가동돼 왔다면 닭의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한 파악이 가능, 이번처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가을에도 AI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국내산 닭고기, 계란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이나 식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양계산물에 대한 수급현황 파악과 관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진척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법 절실

제도개선·지자체 소통으로 장애물 걷어내야


매년 AI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취약지역과 농가 밀집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가 밀집지역은 AI 발생 시 대량 피해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다, 겨울 철새의 이동경로에 놓여있는 이른바 ‘서해안벨트’의 경우 농가 노력만으론 AI를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지원방법이나 예산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생산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촉구 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AI 취약지역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집중하되 필요할 경우 현실적인 농장 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건축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등 축사시설 개선이나 이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장 이전의 경우 올해 정부가 지출한 살처분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약 3천억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양계산물의 체계적인 위생 및 수급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과 올 여름 두 번의 AI 발생 상황 속에서 그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란계의 경우 올해 2월말까지 2천370만수가 살처분되면서 심각한 계란공급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부족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국내 계란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져 왔으며, AI사태 이후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란수입이 추진되다 보니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력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AI 발생시 닭의 이동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발생한 군산발 AI사태가 그 좋은 예다.
한 수의전문가는 “지난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부터 이력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력 시스템이 가동돼 왔다면 닭의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한 파악이 가능, 이번처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가을에도 AI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국내산 닭고기, 계란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이나 식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양계산물에 대한 수급현황 파악과 관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무허가 축사 행정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양계농가들의 적법화율은 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가설건축물 확대 조치 등으로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법화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각종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적법화 시도조차 못해 보고  폐업위기에 처한 농가도 부지기수다. 충남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의 적법화 대책과 관련법률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듯 하다”며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생산자단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축사 행태별 사례를 공유,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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