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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원스톱 진행 환경 조성에 역점

경기도, 도내 시군관계자 대상 무허가축사 TF회의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용인·양평 우수사례 발표도


경기도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 및 법령 해석 이견 조율방안을 마련하며,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수질관리과, 건축디자인과, 도시주택과 담당 팀장 및 시군 TF팀장, 경기도 축산발전협의회, 경기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와 양평군의 적법화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각 시군 담당자들은 “적법화 만료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측량설계비용 부담 등으로 상당수의 농가들이 적법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기적 SMS 발송 등 적극적인 대농가 홍보활동을 통해 적법화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견홍수 과장은 “도에서도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조기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적법화 절차가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환경, 건축부서 및 지자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축산업 전반의 위생,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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