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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천마저…가축사육거리제한 시행

조례 개정 따라 주거지역 일정거리 내 신축 불가
기존면적 50% 내 증축은 허용…농가 “비현실적”
제한구역 미설정 지자체, 전국에서 김해시 유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대표적인 축산지역인 경기도 포천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 가운데 가축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조례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경남 김해시 한곳만 남게 됐다.
포천시는 최근 권역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지역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부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포천시는 지방하천·저수지 200m이내(한탄강은 500m)도  ‘전부제한 구역’에 포함시켰지만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감안, 조례 재개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도 ‘일부 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소·말·양·사슴은 100m, 젖소 200m, 돼지·산란계·오리·개 500m, 육계 250m내에서는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포천시는 다만 일부 제한구역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시설기준 준수를 전제로 연접부지를 포함, 기존 면적의 50%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포천지역 축산농가들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특히 증축을 허용한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도 많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천시 조례는 증축의 조건으로 △소의 경우 톱밥축사를 전제로 축사와 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돼지는 축사에 악취저감시설, 배출시설엔 완전밀폐차단 및 악취저감 시설  △가금은 축사의 콘크리트 바닥과 악취저감시설, 배출시설엔 완전밀폐차단과 악취저감 시설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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