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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열화법 ‘종계’ 품목 지정·표준계약서 마련을

양계협, 책임방역 강화·농가 권익보호 차원 정부에 건의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농가들이 종계장의 책임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에 ‘종계’ 품목 도입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담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달 28일 천안 소재 대명가든에서 종계부화위원회 6월 월례회의<사진>를 개최하고, 계열화법상 ‘종계’ 품목 도입 및 표준계약서 마련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계’가 적용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중 표준계약서를 통한 방역 관리와 농가와 계열사간의 분쟁 해결 등의 행정 및 민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계사육농가는 307호(2017.1분기 말)로 이중 계열사 또는 대행업체(종계장의 종란을 수거해 계열사에 납품하는 중간관리업체)와 종란납품계약으로 경영하는 종계장은 약 71.2%로 추정된다. 약 12년 전부터 계약을 통한 종란납품을 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관련 법률 및 ‘표준계약서’ 부재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육계의 경우 계열업체와 분쟁 발생 시 계열농가협의회를 거쳐 지자체 합의, 계열화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순을 밟으면 된다”며 “하지만 종계·부화장은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에서 종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노계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시장공급을 법률적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며,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의무화돼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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