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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 농장 씨돼지 개량은 내가 직접”

농진청,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취득방법 소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 4일 종돈장에서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는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과 취득방법을 소개했다.
능력검정원은 씨돼지 능력 검정자료의 표준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능력검정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취득하면 이들이 검정한 자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농장검정자료와 같이 농장별 또는 국가단위 돼지개량을 위한 선발과 도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씨돼지의 정확한 혈통관리와 검정자료 생산으로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 선발의 기본이 마련된다.
농진청은 “순종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은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검정기관의 검정원이 농장을 방문하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농장 소속직원이 직접 검정하는 자가 검정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농촌진흥청 교육훈련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교육(연 2회)을 받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추천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인증시험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육내용은 돼지 혈통등록과 농장검정 방법, 돼지개량 원리와 방법, 초음파 측정 등 이론과 실습이며 2일간의 과정을 마쳐야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정시험을 거쳐 갱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씨돼지의 정확한 검정자료 생산을 통해 효과적인 돼지 개량이 되도록 교육과 인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돼지 능력검정원으로 인증된 검정원은 총 272명이며, 올 상반기에도 15명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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