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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단순 살포기능 액비유통업체도

내년부터 지원 대상 포함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선안 마련
위탁농 저장조 1천톤 이상이면 지원 가능케


내년부터는 액비의 단순 살포기능만을 가진 액비유통주체도 정부로부터 액비살포비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안을 마련, 최근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액비 살포비지원 대상자격에 살포를 위탁한 농가의 액비저장조가 1천톤 이상인 전문유통주체가 새로이 포함됐다.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가 1천톤 이상’으로 국한됐던 액비살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액비전문유통업체와 달리 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운송, 살포만 담당해 왔던 생산자단체 운영 액비유통센터도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대부분은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자체 확보치 못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정부의 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운영난을 겪어왔다.
액비살포비 지원대상 확대를 건의해온 대한한돈협회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은 “개선된 지침대로라면 전국 액비유통센터의 30%에 해당하는 60여개 업체가 새로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선 양돈현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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