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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축산 리셋하자> ■ 방역·수의

방역 생활화로 질병 고리 차단…선제적 대응 체계 만전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불과 5~6년 전만 돌이켜봐도 우리나라는 구제역·AI 청정국이었고, 어느 나라에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청정국 지위가 꽤 멀리 가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오히려 상재국에 가까운 것이 현 위치다. 예전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해외방문, 소포, 외국인노동자 등에 포커스를 두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발생원인 대다수는 ‘외국’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국경검역이 뚫렸다고 아우성댔다. 축산농가가 방역조치 없이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라면, 온통 비난이 쏟아졌다. 확 달라졌다. 요새는 잔존 바이러스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I의 경우 철새를 빼놓을 수 없지만) 이 땅에 구제역·AI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방역 빈틈을 타고 고개를 든다는 거다. 계절 개념도 거의 사라졌다. 올해 초여름 고병원성AI 발생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질병은 봄·여름·가을·겨울 때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 상재화에 대비해 선제적이면서도 상시방역 태세가 요구된다.


규제 일변도 방역정책 개선
현장 신고 기피 등 부작용 해소
방역조직 강화·인력 확대
확고한 컨트롤타워 가동돼야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유도
정책·제도적 뒷받침도 절실


예방이 최선 ‘가축질병공제제도’
역시 예방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질병이 터지고 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직접적 손실만 수천억원 되기 일쑤다.
미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선제적 방역수단이 바로 가축질병공제제도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연 24회 이상)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하는 제도다.
그 비용은 50% 농가 부담, 50% 정부(국고) 지원 형태를 띤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은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
질병예방, 조기진단 등 다양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대규모 질병 발생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켠에는 여전히 예산확보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신속신고·초동방역이 ‘관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조기신고와 강력한 초동방역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고병원성AI나 구제역이 발생될 때마다 늘 제기되는 지적이 신고지연이다. 신고가 늦다 보니 초동방역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그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고 뒷북을 친다.
이렇게 또 다시 전국에서 수 달에 걸쳐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는 한다.
신속한 신고는 필수다.
그런데 농장에서는 왜 신고에 주저할까?
자칫 질병 유입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처분보상금도 뚝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크다.
일단 양성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이 20% 깎이고 또 다시 질병발생 신고 지연이나 소독 소홀,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100% 감액된다.
패널티로는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군 단위 최초 의심축 신고시에는 양성이라고 해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만으로는 질병을 잡을 수 없다. 농가 입장에서는 “방역하려고 축산하나”라고 토로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다.
계속 규제쪽으로 몰고가서는 축산업이 위축되고, 방역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스스로’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상재화인데 살처분이 능사인가”
살처분 제도 자체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살처분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최고 수단이라는 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가입장에서 가축은 가족과 같은 존재다. 단지, 방역대에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가축을 모두 잃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쩌면 한국축산은 바이러스와 당분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굳이 청정화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격리 등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가축은 살려야 한다.
살처분이 능사는 아니다.
사육환경 개선 역시 질병을 막을 근본대책 중 핵심이다.
많은 질병들은 열악한 환경이 단초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동물복지 축산이 오히려 경제성이 낫다는 말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일사불란 방역조직
질병발생 때마다 방역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늘 그 때 뿐이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는 여지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의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방역조직이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농식품부 축산국 내 방역심의관을 신설해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분리하고, 방역업무에 독립권을 부여한다는 조직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 방역조직도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 방역인력은 농가와 중앙정부의 손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자체 방역인력이 너무나 모자라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 방역인력에 수의사들이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다.
처우를 개선해 가축방역관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가축방역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지자체에 기구조정·인력확충 등 방역조직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아무리 방역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결국 방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뿐 아니라 축산현장에서도 산업동물 수의사는 부족하다.
수의학과 학생이나 젊은 수의사들은 산업동물 종사를 기피한다. 한 자료를 보니, 수의과 졸업생 중 6.2%만이 산업동물 분야를 희망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반려동물, 공무원, 기업, 단체 등에 문을 두드린다. 이러다가 보면, 10년 후 쯤에는 산업동물 수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수의사들이 산업동물을 외면하는 이유는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일은 어렵고 돈벌이는 되지 않는다.
또한 무분별한 동물약품 유통과 자가진료 성행이 산업동물로의 신규진입을 가로막는다.
단순히 수의사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방역차원에서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채워가야 한다.


‘방역생활화’ 충실
질병은 농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한다.
워낙 경로가 많아 쉽지 않지만, 결국 농장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농장을 질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국가가 할 수도, 해줄 수도 없는 농장 몫이다.
소독,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출했다고 하면, 혹시 묻어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본이 해답이다.
질병이라는 것은 잠깐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방역을 생활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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