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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육돈 구제역백신 ‘투샷’ 의무화되나

농식품부, “접종 횟수·시기 등 품목허가 부표대로 해야”
관련고시 개정안 마련…항체검사 통해 기준 미달시 과태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횟수가 2회 접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예방접종과 이행여부 확인방법 등의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시기와 접종량 및 접종횟수가 해당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당시 내용, 즉 제품 부표에 표기된 데로 따르도록 변경된다.
현행 고시의 경우 제품 부표와 관계없이 모돈은 분만 3~4주전, 웅돈은 4~7개월 간격, 자돈은 8~12주령에 1차만,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은 2개월령에 1차, 4주후 2차접종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부표와 고시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비육돈의 경우 부표에서는 출하시까지 모두 2회 접종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대로 라면 비육돈의 접종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안은 부표대로 접종하라는 권고라며, 항체형체률 검사를 통해 기준 미달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혈청검사에서 시료채취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추가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 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은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1~5두)후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시 확인검사(16두)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종돈의 경우 백신접종 관리 전산화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면 종돈 거래나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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