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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자 75% “추석에 한우고기 선물 안할 것”

한우 소비시장 청탁금지법 그늘 어쩌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자조금, 소비자유통 모니터링 결과
“산업 피해 막대…책임 있는 대책 절실”


청탁금지법이 한우소비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최근 실시한 소비자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추석 한우고기를 선물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불과 7.4%에 불과했고, 올해 추석에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4%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소비의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타 육류에 비해 한우고기의 판매실적지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한우고기를 꼽았다.
한우고기는 돼지고기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한 안전성과 맛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우고기 맛 만족도지수는 매년 다른 육류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우고기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수차례 연구나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지만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가 분명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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