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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사료 품질검사 확대

타 시·도 유통물량서 관내 공급량까지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올해 사일리지 품질검사를 관외 유통으로 판매되는 물량, TMR공장용 뿐만아니라 자가소비 및 시·군 관내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한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그동안 관외로 유통·판매 되는 것만 품질검사를 실시해 차등지급(4만2천~12만원/톤)했고 자가소비 및 관내 유통물량은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수확시기에 충분한 일조량으로 수분함량이 20~30% 수준의 양질 조사료를 도내 축산 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소비량 및 관내 유통물량도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료경영체는 제조·운송비를 당초 4만원에서 톤당 6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료 품질검사 적용대상을 자가소비 및 관내 유통물량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난달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시·군 및 조사료 경영체의 의견을 수렴(6. 23)해 세부지침을 시행했다.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조사료 경영체는 시·군에 사일리지 구매·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사일리지 유통·판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받는다. 시·군에서는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제조·운송비를 집행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조사료 수확 경영체의 안정적인 풀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 조사료 유통시장 질서 확립 및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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