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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한우농가 전 회원화에 총력키로

한우협 부산경남도지회 시군지부장 회의

[축산신문 ■함양=권재만 기자]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 19일 함양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겸한 경상남도 한우자조금 대의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 지부 활성화를 위해 한우농가 전 회원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참석해 한우산업의 주요현안을 함께 논의 했으며, 임창호 함양군수와 박종천 함양산청축협장, 관련 기관인사들이 자리에 함께 해 더 나은 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회와 도지회의 보고사항을 전달 받은 지부장들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과 한우인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의 자리로 이어 갔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관해 많은 논의가 개진된 이 자리에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중앙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이를 근거할 다양한 현안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유형 확보에 시군 지부 또한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부장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에만 적용시키것은 축산말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한우경진대회는 한우인이 주인이 되고 한우인들의 잔치가 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며 한우경진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출품 농가를 대상으로 수송비 이외의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적정두수 유지를 위해선 미경산우의 처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2,3등급의 경산우 유통과정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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