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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BSE 발병 따른 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

“정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OIE, BSE 관리등급 하향 없인 금수 불가
전문가,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명시” 지적


미산 쇠고기는 애초부터 수입중단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BSE(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감염소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축산관련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은 성명서를 쏟아내며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내에 수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만 강화할 뿐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수출작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위생 조건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쇠고기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국가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특별하다. 미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살펴보면 수입중단을 위해서는 “OIE가 미국 BSE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 BSE감염소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미국이 OIE로부터 BSE관리 등급이 하향되지 않고서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관계자는 “수출작업장 등 표면상으로는 다른 이유를 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잘못된 협상의 결과로 인해 아무리 미국 현지에서 BSE가 추가로 발병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로는 수입을 막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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