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법률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