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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따로국밥’식 가축분뇨 업무, 규제만 양산

"가축분뇨 업무, 농식품부로 통합 효율관리 절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가축분뇨법”
주관부처 환경부, 행정관리는 사실상 농식품부
가축분뇨 규제 중심 접근…되레 효율처리 저해
‘적법화’ 실적 부진 계기로 통합 관장 여론 고조

 

축산현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가축분뇨 관련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통합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관리행정은 사실상 농식품부가 도맡아 온 상황. 하지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은 환경부가 주관하면서 현실과 제도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극에 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는 장·차관까지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챙기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에 반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여부를 기준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주도한 환경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양 부처 모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물론 가축분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전혀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농식품부)는 의견 개진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가축분뇨법 관련 사안의 최종결정은 환경부 고유권한”이라며 “그러다보니 우리나 축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가축분뇨를 자원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 아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분리해 가며 지난 2006년 9월 제정했던 ‘가축분뇨법’이 지금에 와서는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효율적인 관리가 전제돼야 환경 오염원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가축분뇨 관리의 최후단계가 돼야 하나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의 주관부처인 현실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가축분뇨는 철저히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자원화와 함께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처음부터 오염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가축분뇨법이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축분뇨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불법행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가축분뇨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실현의 핵심조건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피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통합 관장하는게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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