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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김현권 의원이 말하는 대한민국 축산의 길

“축산, 생태친화·지역경제 견인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회운동가이면서 농민운동가로 활동해 오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한 김현권 의원. 김 의원은 특히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으로서도 활약상이 대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 그이기에 당연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농어업정책포럼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이력에서도 그의 주 활동무대가 어디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축산, 사람·가축 모두에 이로워야
동물복지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를
AI 집중 품종·지역·시기에 맞춘
오리 사육 휴업보상제 시행 필요
축분뇨, 오폐수 시각서 접근 곤란
환경부 총괄부처로 적잖은 혼선
무허가축사 단계적 적법화 마땅
청년농업인직불제 연계해 육성을


Q. 새 정부에 거는 축산인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축산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전자조작(GM)의 위험성, 그리고 동물복지 문제를 다룬 ‘옥자’라는 영화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영화 ‘옥자’의 개봉은 축산물 안전성과 동물복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의 공통관심사로 등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저는 일선 축산농가들로부터 젖소성장호르몬을 비롯한 호르몬 제재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호르몬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LG화학은 올 들어 지난해 말부터 부스틴S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는 공문을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발송했다. 이어서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또한 “파실락의 추가 수입계획이 없는 만큼 더 이상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넘게 이어진 성장호르몬 사용에 따른 국산 우유 안전성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함께 ▲양돈사료 재료로 개발해서 엘랑코사가 ‘페일린(Paylean)'이라는 상품으로 팔고 있는 락토파민 ▲유전자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다국적 기업 화이자(Pfizer) ‘임프로박’ 등의 국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농축산업은 생명을 기르는 산업이다. 무엇보다 호르몬제·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축사 위생·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가축이나 사람에게 모두 좋은 생태친화형 축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산업으로서 우리 축산업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최근 기업형 축산업, 그리고 외식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맥도날드사는 궁극적으로 케이지를 걷어낸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100% 사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추세는 얼마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축산농민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 보다 축산정책 당국의 중장기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Q. ‘방역(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방역정책의 핵심은 뭐라 생각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몇 차례 AI가 창궐하면서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서 철새로부터 AI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다름 아닌 호남 충청 서해안지역 오리가 AI의 시작이고, 불쏘시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는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대비하고,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해안 지역 오리 휴업보상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 방역기초 전면 개선 필요
우리나라 가축방역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선 허술한 국내 방역체계가 튼튼하게 재구성돼야 한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선 그 일을 맡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 1월~3월까지 우리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방역관 채용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집계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까지도 인용하고 있는 2014년 12월 발간된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보고서와 적잖은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들은 부족한 가축방역관 숫자를 811명이라고 밝힌 반면, 농식품부는 611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350명에 달하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이 중앙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계적으로 가축방역관 채용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왜 수의사들이 가축방역관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된 채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같은 6년제 학제를 거쳐 배출되는 만큼 수의사를 7급으로 뽑기 보다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5급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축방역  인력 확충·처우 개선 시급
-가축방역관 뿐만 아니라 가축 채혈, 분변 채취는 검사용 시료를 확보하고 가축전염병 예찰업무, 초동방역, 농장방역실태 점검 등 실질적인 방역 실무를 전담하는 가축방역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50명이하의 정규직을 채용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직 291명, 위생직 336명, 검역직 60명 등 무기계약직 700여명을 두고 있다. 방역직 직원 숫자가 1시군에 2명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보니 1명이 수천명의 지역 축산농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잡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축방역사들은 힘들고 고된 현장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급여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독자적 방역업무 수행…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구제역 등 대형 질병이 터질 때마다 가축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적되면서 방역과 축산진흥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가축방역 조직체계 구축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지자체들이 설문조사에서 광역 또는 기초단위의 축산국에서 방역업무를 떼 내어 별도의 동물복지와 축산물 위생·방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행자부도 지자체 단위에서 축산진흥업무와 방역업무를 분리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단위에서 축산진흥 업무 조직과 방역업무 조직이 분리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없다.
다행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별도의 방역국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방역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예찰활동, 정기검사, 백신접종 등 축종과 상황에 맞게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식품부로 재이관 바람직
-방역업무와 함께 축산물 위생 및 검역 업무가 함께 연계해서 추진될 때에 가축전염병 방역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일례로 산란계에 대한 AI감염을 막기 위해선 거점별 계란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상인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란유통센터에서 계란을 받아서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계란유통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서 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농업의 최후 보루는 쌀과 한우라 하지 않나. 의원님께서 보시는 한우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축산정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규모화 중심의 축산정책을 펴 왔다. 그런데 최근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다른 축종과는 달리 한우의 경우 규모화 보다는 쌀농사와 같은 다른  폼목과의 상호 연계를 꾀한 중소규모 농가 위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우농가수와 한우사육마리수 통계를 분석해 보면, 20마리미만 사육농가 비중은 90.1%에서 67.7%로 크게 줄었다. 50~100마리 농가 비중은 2%에서 6.4%P가 늘었고, 100마리 이상 농가 비중은 소폭 늘어나 5.4%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20~50마리 한우농가 비중은 7.2%에서 18.6%로 11.4%P 늘었다.
1970년~2012년 한우사육구조 변화와 농가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한우사육농가수 감소가 농가부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우농가수가 감소할수록, 반대로 한우마리수가 늘어날수록 농가부채는 증가했다. 한우를 적게나마 기르면서 소득을 다변화하던 농가들이 한우사육을 포기하면서 소득원 상실에 따라 돈을 빌려 쓰게 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한우마리수를 불리기보다 한우농가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농가들은 비용을 더 줄이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외부 의존형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비에 더 민감하게 얽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경영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번식우 소득률은 20마리~50마리, 50~100마리, 20마리미만, 100마리 이상 순으로, 비육우 소득률은 50~100마리, 100마리이상, 20~50마리, 20마리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번식우와 비육우의 사육규모별 자본 투입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20~50마리, 100마리 이상의 경우 효율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20~50마리 사육 농가를 주된 정책지원 대상을 삼고, 생산 규모화는 농장보다는 협동조합을 통한 조사료생산 공동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직거래 판매장, 한우외식사업 등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동조합을 통한 판매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우는 품목의 특성상 쌀농사와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이다. 최근 쌀이 남아돌면서 조사료, 잡목 생산을 통해서 사전에 쌀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우와 쌀농가를 병행하는 농가들이 논에 쌀대신 풀사료를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한다면 사료비를 절감하는 대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농촌에선 많은 농가들이 쌀농사와 함께 한우를 사육하고 있음에도 우리 농정은 한우와 쌀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과 한우가 공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융복합 농정이 필요하다.


Q. 농정 가운데 협동조합정책도 중요 핵심분야다. 그런데 현 지주체제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내에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활발히 논의가 될 걸로 본다. 진정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축산 강대국들을 상대로 FTA 발효와 동시에 개방유예 협의와 별도로 무관세 축산물 수입량을 매년 3%씩 늘려야 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혹한 저율할당관세물량(TRQ)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 쌀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다 보니 축산물 시장을 더 내줘야 했다.
이런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낙농’이다. 저가 쇠고기 수입 증가는 대체 관계에 있는 국산 육우(젖소수소) 고기 시장을 직접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낙농가들이 젖소 수송아지를 팔아 얻었던 부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는 생산비 상승을 초래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낙농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협동조합인 서울우유조합(이하 서울우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는 연간 매출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합이다. 현재 조합원수는 1천800여명으로 전체 낙농가수의 1/3에 달한다. 사육마리수와 집유량 점유율 역시 낙농업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 군납 등을 내세워 우유시장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모범으로 꼽히는 서울우유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농협이 품목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우유 못지않은 품목조합들이 하나 둘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농협중앙회와 축산경제지주는 품목별연합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축산물 소매시장 점유율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품목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사결정과 지도·경제사업 추진 △공동 조사료 계약재배와 판매 사업을 비롯한 자가배합사료(TMR)공장 운영 △한우고기정육·식당 직영사업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벌여 나가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통명령제와 함께 △조합원들의 한우 공급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체 가격안정제 시행 △고품질 숙성 한우고기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등 다양한 유통 협동사업 또한 이뤄져야 한다.  
일선 축협을 중심으로 간척지에 송아지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 한우 사육은 보편화하기 힘들다. 이를 통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크게 감축하고 축협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뒤처지게 될 번식우 농가들의 몰락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송아지 생산비를 낮추기보다 송아지 공급을 주축인 번식 농가들이 도태를 부추겨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간척지 송아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축협의 육성우 단지의 적자 심화, 그리고 일반 번식농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다.


Q. 지금 축산현장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축산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예도 유예지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법은 기존 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에 제정이 그리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일선 축산농민들에게 있어 축사적법화가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는 적법화와 관련한 일선 시군 부서가 축산·환경·건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 부서, 저 부서를 다니며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축산업무를 보는 부서는 사실상 농민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지원은 하지만 결정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가축분뇨법의 소관부처는 환경부다. 오폐수 처리 차원에서 축산분뇨처리 문제에 일부 개입해 온 환경부가 어느덧 가축분뇨 총괄 부처로 자리하면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축분뇨는 관리해야 할 오염원이자 자원화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축분뇨는 오염원 총량제를 도입해서 사육마리수를 조절하고 분뇨 발생량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소득을 직불금으로 메우는 것과 같은 핵심 축산정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는 축산정책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축분뇨는 단순 오폐수 관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 축산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가 가축분뇨 주관 부처로 자리하면서 지원과 규제를 조화하기보다 농가 현실을 무시한 규제위주의 축산정책이 농가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실질적인 법적 권한은 뒤따르지 않지만 중앙과 지역의 축산관련 부처와 부서가 중심이 돼 축사적법화를 현실 가능한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궁극적으로 가축분뇨법을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감시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가축분뇨를 줄일 수 있는 사육마리수 조절과 함께 축산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에 이르기 까지 축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과 병행해서 축사적법화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Q. 축산은 사실상 신규진입이 제한된 상태다.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나.
-축산업의 규모화로 적잖은 시설비가 필요해 졌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쉽게 진입하기 힘든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은 후계농 양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종별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양돈, 양계, 낙농 산업은 그렇다 치더라고 한우는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지역축협, 한우농가들이 농대생, 농고생을 위한 현장실습 농장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직불제 사업과 연계해서 이들 현장 실습농장을 지원한다면 청년 농업인 취농과 창농을 위한 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축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도와서 청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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