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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결핵병 기승…거래시 검사증명서 확인을

올 상반기만 434건 확인…지속발생 추세
동물간 접촉 통해 전파…예방백신도 없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 결핵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 거래 시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소 결핵 발생은 434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456건, 2015년 364건, 2016년 339건 등 한해 전체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발생 건수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소 결핵병이 지속 발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고 있다.
젖소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중 검사하는 점 등을 감안해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는 빠졌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결핵병은 소·사슴·사람 등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간 접촉, 가축거래 등으로 전파된다”면서 “특히 가축에 사용하는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거래시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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