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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돈가정산체계 개선 절충안 ‘탕박등급제’ 도입 탄력

탕박 순기능 유지…지급률 변경 따른 가격차 완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현 생체중 아닌 ‘도체중’ 정산…박피 문제 개선
투명성 확보·품질 향상 따른 ‘윈윈’ 효과 기대
정부, 탕박 대안 카드 제시에 육가공업계 공감


정부가 돼지 정산가격의 ‘탕박등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돈의 품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키로 한 ‘탕박등급제’는 한마디로 도체중으로 돼지 가격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박피 정산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탕박으로 전환하자니 양돈농가들의 저항이 너무 큰 나머지 절충안으로 ‘탕박등급제’를 들고 나온 것.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육가공업체에서는 하루라로 빨리 현행 박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피정산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돼지 정산가격 기준은 돼지 생체중량을 기준으로 한 박피경락가격과 지급률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오고 있다.
돼지 정산가격기준을 생체 정산으로 하다 보니 사료낭비, 육질저하 등의 문제는 물론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박피생체 정산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도축두수 중 돼지 박피 두수비율은 2000년 초반 33.3%에 이르다가 2017년 6월 현재 2.0%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 14개 도매시장 중 6개 도매시장만이 박피 상장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일반 공판장에서 100마리 미만이 경매되고 있고, 40마리분 트럭 한 대만 들어와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돼지거래 정산가격으로서 대표성이 낮은 박피에서 탕박으로 정산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거셌지만 양돈농가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탕박 등급 정산 시 기대효과는
생체로 정산할 때 보다 돼지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절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박피거래에 따른 불안정한 돈가의 요소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박피와 탕박, 2가지 가격 공시와 적용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돼지고기 품질 향상에 따른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걸림돌은 무엇인가
박피와 탕박 가격 정산 사이 여전히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육가공업체나 농가와의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탕박가격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률 때문이다. 농가입장에서는 현재 박피가격 기준으로 68.5%의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탕박가격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박피보다 가격이 낮은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급별 정산시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육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등급의 돼지고기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한 인식 저하로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육가공업체는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피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등급제가 오히려 낫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산업 경쟁력이 낮은 육가공업체나 농가는 손실 증가 등으로 등급제 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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