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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축협 무료법률 서비스 큰 호응

최해미 변호사 특별채용…조합원·고객 대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서울축협이 축산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축협(조합장 진경만·사진)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법률 복지를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8월 1일자로 최해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에 들어갔다.
최해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은 조합원들은 매주 월요일에, 고객들은 매주 화요일에 주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수요를 감안하여 늘려갈 예정이고,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진경만 조합장은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서울축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축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특별 채용한 변호사를 통한 농가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 축협 1번지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은 지도경제본부, 고객은 거래 지점(서울 28개 지점, 경기 평택 사료사업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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