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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복가입 막아야 경제사업 촉진”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에 가축사육기준 삭제
조합별 전문성 강화…소모적 사업경합 방지
실이용자 중심 구조로…제도정비 촉구 여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기준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 농협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사업이용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중가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서너 곳의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품목축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산림조합까지 다섯 개 조합에 가입해 있는 농가도 있다. 실제로 2015년 3월 처음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루종일 조합을 순회했던 농가들이 적지 않았다.
농가들은 다수의 조합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선 아무래도 모든 조합의 사업을 골고루 이용하긴 어렵다. 일선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사업이용률 100%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조합원을 정예화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주문은 일선조합에겐 곤욕스러운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조합원 자격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재 농협법 시행령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축산농가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시행령에 ‘별표1’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장관고시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명시해 놓고 축산농가들이 이중 삼중으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가축사육기준을 명시한 것은 지역에서 농협과 축협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농협과 축협의 사업경합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농협이 소규모 축산농가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축산물 판매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축산사업에 손을 대고 축협과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지역농협과 축협이 각각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농가는 축협을 중심으로, 쌀이나 원예농가는 농협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에서 가축사육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농협법 시행령을 손질할 때 농가들의 이중 조합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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