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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시제 자율 시행

농식품부, 이달부터…닭고기 계열사 대상
공정거래 질서·유통 투명구조 확립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을 공개하는 '닭고기 가격 공시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다음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이달부터 닭고기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시행하고, 향후 그 대상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내년부터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닭고기 가격 공시제는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탁생산자에게는 사육비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인사청문회, 취임사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이 축산 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 사이 공정 거래 질서와 투명 유통구조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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