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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체험목장 사후 관리 강화된다

진흥회, 인증목장 3년 단위 재심사 규정 마련
전국 36개 체험목장 주기적 적합성 여부 평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체험목장의 인증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인증하고 있는 낙농체험목장은 현재 예비 인증 4개소 포함, 전국에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낙농체험목장의 경우 매년 신규 목장 인증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자격상실 목장에 대한 세부 인증 취소 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 인증목장 중 인증목적에 배치되거나 사업자 사망 또는 사업청산·폐업 등 자격상실 목장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4일~25일 열린 한국낙농체험목장협회 하계 워크숍에서 낙농체험목장 인증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낙농진흥회는 “기존 낙농체험목장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은 유지하되 향후 낙농체험목장의 장기 지속적인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하며 체험활동 평가 기준 적합여부에 의거, 갱신 및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기별 성과관리 조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체험목장 운영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도, 폐업, 파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운영계획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 부담감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옳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농가는 “수시로 갱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다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일부 자격미달 농가가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규정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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