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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정 기본틀 근본적 개편…가축질병·식품안전 집중

김 장관, “동물복지축산 유도”…대통령 업무보고
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 …사육환경표시제 시행
문 대통령 “동물복지형, 소비자 부담 가중 없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축산식품 안전을 확보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를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전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조기에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직불금·시설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케이지 사육, 평사 사육 등을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내년 시행하게 된다.
또한 2019년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력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집·판매 의무화가 내년 도입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축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장비 등을 확충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다음달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 시에는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업무보고와 더불어 이날 정책토의에서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에 대해 향후 정책과제를 활발하게 토론했다.
특히 가족농, 귀농 등에 대한 축산업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할 내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농산물 가격 불안, 식품 안전 문제, 가축질병 등 농정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미래농업을 대비해 농정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먹거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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