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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축협 홀대 과도”

‘조합지도·지원규정’ 개정해 지역농협 편들어
동일상권 내 축협사무소 60m 앞 농협본점이
경쟁으로 마트사업 경영 악화…금융점포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의 축협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있다.
일부 농·축협 사이에서 몇 년간 이견을 보여 온 사안에 대해 갑작스런 규정개정을 통해 지역농협의 편을 들어버린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축협에게 일방적인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달 22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조합이 동일지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거리제한을 풀겠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조합(농·축협)간 본점과 지사무소(금융점포 등)의 거리제한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400m, 기타지역은 500m로 제한했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일선조합에 문서를 통해 규정 개정 사실을 알렸다. 문서가 시행되자 북익산농협(옛 함열농협)이 9월 1일자로 본점을 이전하겠다고 나섰다. 북익산농협은 몇 년 전부터 본점이전을 추진하면서 익산군산축협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익산군산축협은 2010년 9월부터 북익산농협의 본점이전 강행 때문에 골치를 앓아왔다. 당시 북익산농협은 익산군산축협의 함열제일지점과 불과 60m 떨어진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준공을 밀어붙였다.
북익산농협은 이 때 익산군산축협에 보낸 문서를 통해 “당초 청사 신축을 계획했지만 귀 사무소의 동의 및 점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청사가 아닌 하나로마트를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북익산농협은 새로 지은 건물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본점 청사이전과 금융점포 개설을 노려왔다. 익산군산축협은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와 농협전북지역본부 회원지원팀에 규정준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처리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몇 년에 걸쳐 농협중앙회의 규정을 지키자는 축협과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농협 간의 갈등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을 개정하고, 사실상 이를 소급 적용해 북익산농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익산군산축협 함열제일지점과 북익산농협의 신축건물은 60m가 채 안 되는 초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미 북익산농협의 신축건물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로 인해 익산군산축협 함열제일지점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상태에 놓여 있다. 동일상권 내에서 후발주자가 뛰어들면서 계통조직간 경쟁으로 기존 사무소의 사업이 망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여기에 북익산농협의 본점과 금융점포까지 경쟁에 가세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축협홀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개정과정과 그 후 익산군산축협의 반발에 대한 대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규정개정 전 전북지역본부에서 2명을 추천받아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동안 조합 간 분쟁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역농협 편을 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현장의견수렴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북익산농협과 익산군산축협의 분쟁사항 때문에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조합 간 분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해명도 석연치않다. “향후 1년 이내에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거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조합에서 양보를 했으면 한다”는 농협중앙회장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보다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직 내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은 농협중앙회가 유독 축협만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축산인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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