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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란 검사항목 확대…부적합 원천 차단

보다 철저한 시험법 확립·표준시약 확보
안전관리 대폭 강화…내달부터 적용키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계란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피프로닐,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2종에 대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다음달부터 산란계 농장과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을 확립하고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통해 계란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생산과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실시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 검출)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 확대와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함께 민간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해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담아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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