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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관리 일원화, 되레 역행 할 수도”

김 장관, 간담회서 의견 밝혀…“국민들 이중 안전점검 차원 현 체계 불만 없을 듯”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탁금지법, 선물가액기준 상향조정 추진”
“농축산물 제외는 법 개정 사항…쉽지 않아”
“동물복지 축산, 인센티브로 조기정착 유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쌀값 회복 등 농정 근본 틀을 다시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농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AI 등이 농정 현안이다”고 강조하며,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란가격 상승 등 소비자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처럼 늦어질 경우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시행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라 노계와 계란산업이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노계(100주령 이상)는 렌더링 폐기, 계란은 수매 비축 등을 이달 중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AI에 대해서는 “평시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중심 방역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그 과정에서는 밀집사육지역 개편 등 가금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 방역이 실시된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살충제 계란 파동과 AI 방역 등을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농축산업에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선물가액 기준 10만원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소통을 통해 그 타협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완전히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이야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을 둘러싼 축산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을 두고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생산단계 농식품부, 그 이후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 이중 안전점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일원화가 안전관리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내년 도입되는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대체 효과가 큰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의 경우 “융자예산 거품을 빼는 등 내실다지기에 방점이 찍혔다.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새로운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안심하고 소비하는 농축산물, 그리고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업·농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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