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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법률안 발의

김승희 의원, 이원화 따른 대응체계 미흡 지적
축산업계 반발 예상…심의과정 난항 겪을 듯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달 29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과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약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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