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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법정으로 비화된 ‘연동제 변경’

낙육협, 진흥회 이사회 표결 처리 무효 소송 제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변경된 원유가격 연동제가 결국 법정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생산자측 이사 3인의 명의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있었던 낙농진흥회 제3차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변동원가 물가상승률 제거)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하며 참석이사들을 기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며 “이 사건 결의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생산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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