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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양돈 퇴출’ 작심했나

경찰단속 수사에, 이중처벌까지…‘우범지대’ 수준 관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은
무단배출 1회만 적발돼도 허가 취소
도내 분뇨처리 전수 실태 조사 실시
경찰특별수사반 기획수사·단속병행
공공처리비 3배 인상…톤당 4만6천원
무단배출농 배출이익금·과징금 부과


제주양돈의 가축분뇨 숨골 불법투기 파문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우범지대’ 관리수준으로 도내 양돈장에 대한 초고강도 환경규제와 상시단속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거짓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2개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해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들 두 개 농장은 배출시설 변경허가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거나, 펌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또 도내 돼지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양돈장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숨골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빈번했다는 의혹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환경 공무원 150명을 투입, 오는 29일까지 12일간 농가방문 조사를 실시하되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을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의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 도 무기한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번 가축분뇨의 숨골 불법투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수사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되,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접수해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집중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하루 400톤 처리능력의 2개 공공처리시설 능력을 630톤까지 증설하고, 7개소(하루 1천톤)인 공동자원화시설도 14개소로, 2개소(하루 120톤)의 에너지화시설도 6개소(520톤)로 각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집중화시설에서 도내 양돈분뇨 발생량의 100%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공공처리비용을 현행 톤당 1만6천원의 3배에 가까운 4만6천원까지 상향 조정, 양돈농가의 활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 가축분뇨 불법배출시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이익금과 함께 원상회복을 위한 과징금도 부과한다는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등 20명으로 이뤄진 ‘가칭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착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악취실태 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인 지역에 대해선 ‘악취관리지역’ 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돈업계 일각에선 제주도의 이번 방침에 대해 “일부 농가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 양돈현장을 우범지대로 간주한 듯한 초고강도 환경규제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양돈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불편한 시선도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행정규제 강화 대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이중처벌 및 규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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