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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2년 더 유예를”

이완영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실 고려…이대로는 축산기반 붕괴 우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2020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를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2년씩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육 의지 고취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설명이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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