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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 농축산업 확산·안전 먹거리 제공 위한 MOU

축산환경관리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장(원장 장원경)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15일 환경관리원 1층 회의실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축산분야 식품안전관리 인증’ 업무의 상호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양 기관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인식하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인 ‘2022년 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뜻을 같이 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과 HACCP 인증의 평가기준 중 농장의 위생해충 구제(驅除), 청결 및 소독 상태 등 공통부분이 많으며 ‘깨끗한 농장’은 사육밀도, 악취저감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관리원은 올 연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를 지정 목표로 10개 시·도(시·군·구)에 대한 순회교육을 완료했으며, 10월 중 시·도에 신청한 농장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MOU 맺은 양 기관은 먼저 지정 및 인증 농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크로스 체크하고 인증 농가 유지·개선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가 및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협약 체결 이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유지에 관한 검증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을 인증원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윤 인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인증원의 심사원들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사 내·외부 악취저감, 농장위해요소관리 등 축산환경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경 관리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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