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107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주요일정은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감사장소:국회) ▲13일 해양수산부(국회) ▲16일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국회)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19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회) ▲20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 ▲23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회) ▲24일 해양경찰청(해경) ▲26일 수협중앙회·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국회) ▲27일 충청남도(충남도청) ▲30일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31일 해수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등으로,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