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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농은 농협…축산인은 축협서…전문화된 구심체돼야

조합원 중복가입 차단…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일선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시행령에 명시 요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농·축협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경종농가는 농협에, 축산농가는 축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일선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협 조합장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농가 고령화와 후계농 확보 등의 어려움, 농가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감안해 조합원 하한선을 지역조합 300명, 특·광역시와 도서지역 조합 200명, 품목조합 100명 등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의 운영방향 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농협법이 개정된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며 농협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축협들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축산업의 환경과 현실을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장들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수·중복조합원 양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3~4곳의 농협 또는 축협에 중복으로 가입해 있다. 다수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모든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선조합들의 전이용률 100% 달성이 지난한 이유이다.
조합장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정예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주문은 무리한 요구이며,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의 가축사육기준을 삭제해 축산농가는 축협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농·축협 중복가입을 방조하고, 농협과 축협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이번 기회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을 농촌현실을 감안해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조합 1천명을 300명으로, 특·광역시와 도서지역 조합 300명을 200명으로, 품목조합 200명은 100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 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인 조합으로 정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의 경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할 계획이다.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켜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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