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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인 생존권 보호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한우협 부경도지회,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서 청탁금지법·적법화 등 논의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 15일 창원시축협 회의실에서 제3차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개최하고 한우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는 하태문 전국한우협회 부회장과 이강우 전 한우협회장을 비롯한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안해결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강호경 지회장은 “현재 협회는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협적폐청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들은 시·군지부와 도지회, 중앙회가 뭉쳐야 가능한 일인 만큼 모두가 중지를 모아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농협중앙회 적폐청산요구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비롯한 중앙회 및 도지회의 주요현안들을 보고 받은 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를 위한 의견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회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협회 역할론에 대해 “한우협회는 그 동안 한우산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만들고 한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이 한우인들에게 전달되어 한우협회가 한우인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임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 적폐청산을 위한 효율적 집회 방안과 한우인의 날의 효율적 운용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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