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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의무화 되면

“심각한 돈육 불신 가져올 수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관련고시 개정안 입장 마련…이상육 급증 우려
지역 계절 따라 탄력적용 요구…‘확인검사 생략’도 반대


양돈업계가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백신 2회 접종 의무화라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구제역 백신 접종시 해당 백신의 국내 품목허가시 허가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은 비육돈 구간에서 2회 접종을 명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이상육 발생으로 양돈업계의 피해가 클 뿐 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마저 표출되고 있는 만큼 비육돈 구간의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은 이상육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먹거리 안전’ 에 대해 소비자와 언론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백신 2회 접종으로 이상육발생이 급증할 경우 살충제 파동에 버금가는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비육돈 구간에 대해서는 8~12주령에 1차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위험도에 따라 지역 계절별로 구분, 백신접종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품별로 백신항체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1회 접종을 권장하는 완충책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또 이번 개정안이 양돈장이나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현장불신이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구제역방역의 목표를 ‘행정력 낭비 개선’ 보다는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양돈농가가 따르도록 유도, 항체양성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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