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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적법화 사각지대 해법 부재…낙농산업 ‘흔들’

전국 낙농가 30% 이상 경기도 밀집 불구
무허가 비율 58%…그린벨트 내 대거 입지
농가들 “살 길 열어줘야”…구제대책 호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낙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칫하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낙농목장은 5천364호로 조사됐다. 그 중 경기도에 2천167호가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보니 목장들도 자연스레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 낙농가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축사에 해당되는데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목장의 경우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낙농가 중 무허가 비율은 무려 57.8%에 달한다.
이 중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 농가들은 적법화 대상에서 완전 배제되면서 자칫하면 내년 3월 이후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103농가이다. 이들 농가는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역시 247농가 중 209농가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황은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자 남양주 지역 낙농가들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 낙농가는 “지속가능한 낙농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무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후계농 육성이고 뭐고 미래가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반드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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