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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종계업계 “우리 권익은 표준약관으로”

양계협 종계부화위, 계열화법 적용 요구 않기로
공정위 협의 표준약관 마련 법률적 보호방안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업계가 ‘축산계열화법’상 ‘종계’ 품목 적용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21일 대구엑스코 인근 식당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종계장의 책임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법상 ‘종계’ 품목 도입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행 계열화법에는 종계가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중 표준계약서를 통한 방역 관리와 농가와 계열사간의 분쟁 해결 등의 행정 및 민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관련 법률에 종계품목이 도입되면 오히려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에 따라 그 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관 설정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공정위의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표준계약서의 명칭을 ‘종란판매표준계약서’, ‘종란매매계약서’등 모호한 용어를 정리해 통일성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종계부화농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위원회는 계열사의 농가상대 불공정거래에 관한 행위로 ▲종란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납품단가 제시 ▲사료의 선택권이 없는 일방계약서 ▲종계병아리가격의 이중시세 등의 항목이 도출되었다며 이에 따른 제반자료 및 증거확보 후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발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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