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제주, 육지산 돼지고기 빗장 열었다

15년만에 타 시·도서 생산돈육 반입 허용
제주도 ‘사전신고’ 전제…관련고시 변경해
업계 “도민 양돈 거부감 그렇게 컸나” 씁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도가 결국 육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 빗장을 열었다.
지난 2002년 4월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지 15년여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 고시, 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지육, 정육 및 내장,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전 신고시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시점 최소 3일전까지 반입자의 인적사항과 품목, 수량, 원산지, 생산사업장 등을 기록한 반입신고서를 작성,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반입신고사항 및 물품에 대한 대조 확인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택배나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운송차량 및 운전자는 별도 소독이 이뤄지도록 하되, 공·항만 방역관 및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장비, 관련차량 내·외부(운전석 포함) 소독,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토록 했다.
그러나 타 시·도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반입 및 신고내역 위반 반입시에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한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돼지고기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3천300두 안팎의 돼지가 도축, 이 가운데 70% 정도가 반출되며 도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60%를 제주산(나머지는 수입산)이 담당해 왔다.
양돈업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제주지역 돼지고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제주양돈인들이 받고 있는 심적 충격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청정지역’ 이미지와 방역보다 양돈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정서와 함께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타 시·도의 돼지열병 발생이 감소하고, 백신항체형성률도 95% 이상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의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파문이 결정적 계기가 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더구나 사상초유의 강력한 환경규제 마저 예고해 놓은 상황이어서 제주양돈인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살아있는 돼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 반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