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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측 “불공정 의혹, 사실무근” 밝혀

농가 보상금 편취·일방적 계약단가 변경 의혹 제기에
“전혀 다른 사실관계 확인…농가계약 불평등시 책임”
각종 논란, 육계산업 발전 견인 기업가치 실추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하림이 농가에게 지급될 AI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보도자료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하림 등 닭·오리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피해 농가들을 대신해 AI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한 뒤 편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하림 등 닭고기 계열사들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림과 축산 농가 간 계약이 불평등하면 직접 책임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병아리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렸다는 증거로 제시된 명세서는 회사가 아닌,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며 “AI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하는 만큼 공급단가를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림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거론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 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림에 따르면 국감에서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명세서는 전북 고창에서 하림과 토종닭을 계약 사육하던 유 모씨 농가의 것으로, 유 씨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1월27일 농장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육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유 씨가 작성한 명세서는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것. 정부는 당시 AI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하림은 또 김 의원이 제기한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해 병아리 가격을 계열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병아리와 사료를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불가피한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이러한 논란들이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기업입장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하림에 따르면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계약사육농가(3회전 이상 육계사육)의 연평균 소득이 1994년 2천500만원에서 2000년 5천만원, 2010년 7천400만원, 2015년 1억7천100만원, 2016년 1억8천1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하림그룹의 가금 4개사와 계약 사육하는 1천80여 농가의 연평균 수익은 1억원이 넘고,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들은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와의 상생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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