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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깨끗한 농장’ 지정받으세요

환경관리원, 농식품부 사업 조기 목표달성 독려 나서
올해 1천호 목표…개별처리시설 우선 지원 등 혜택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에 따라 올해 1천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만호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는 농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시·군·구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없는 ‘축산업 허가농장’의 신청을 받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농가의 경우 정부의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각종 컨설팅과 사후관리, 그리고 입간판, 조경수, 울타리 등 경관개선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달 18일 현재 전국 9개 시도에 접수된 ‘깨끗한 농장’ 신청농가는 올해 계획의 27%인 270농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에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의 조기 목표 달성을 통해 축산환경개선과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축농가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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