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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자조금 연간 예산 50% 이내로” 수급안정예비비 적립한도 규정

관리위, 운영지침 제정…’22년 한돈초과 예상
사업시 양돈수급조절협의회 시나리오 적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수급안정예비비(이하 수급안정비)의 적립한도가 연간 자조금 예산의 2분의1로 확정됐다.
또한 수급안정비는 긴급상황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의 조치 결과에 따라 운용키로 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에서 2017년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급안정비 운용지침 제정안을 원안승인했다.
수급안정비에 대한 조성규모나 용도, 시행절차를 보다 명확히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총회를 통해 FMD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수급불안정시기 신속한 돈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시드머니’ 조성에 만장일치로 동의, 2015년 1월1일부터 두당 200원을 추가 거출해 별도 적립해 왔다.
이에 따라 적립 첫해인 2015년 26억2천200만원, 2016년 30억6천500만원, 2017년 32억200만원(추정치) 등 올 연말까지 총 89억원의 적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급안정비 사업집행이 없었던 만큼 오는 2022년이면 이번에 마련된 운용지침상 적립한도(연간 예산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관리위는 이에 따라 운용지침에 ‘수급안정비의 차년도 적립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당해연도 대의원회를 통해 적립 지속 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운용지침에서는 또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과정에서 긴급 상황 예측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수립한 수급안정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수급안정비를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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