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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경기도 한우산업, 청탁금지법 피해액 875억원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 분석 보고
출하두수 감소…연관산업도 178억 피해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지역 한우산업 피해액이 87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기지역의 한우농가의 직접 피해금액은 697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지난 1년간 한우출하두수의 감소에 따른 연관 산업 피해도 1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래농업연구회는 한우거래두수를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매시장에서 팔려나간 경기지역 한우는 9만2607마리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5.3% 줄어든 8만7735마리에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 1만8천416원이었던 경락가격도 1만6천251원으로 11.8%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한우농가의 피해가 87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월간 줄어든 전국의 한우거래액은 3천483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피해 또한 상당하다. 도축업, 생축운반업, 가공업, 소매업 등 전방 연관 산업의 피해액은 69억원으로 추산되며,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산업의 피해액은 109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지원을 위해 우량 암소 다산 장려금 지급, 송아지안정제 운용,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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