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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확대 지정”

기존 ‘개별농가’서 ‘구역’ 단위로…측정방법도 변경
악취관리센터가 관리…농가 “조사 객관성 확보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양돈장 개별시설이 아닌 구역단위로 확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도내 50개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실태 조사에 착수, 지금까지 2차례 측정에 나선 결과 94%인 47개 양돈장의 기준치가 악취관리법상 허용기준인 15배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악취농도가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양돈장 밀집 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확대 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농장별로 4회에 걸쳐 악취를 측정키로 했던 계획도 구역단위 측정으로 변경, 60개 농장이 밀집된 금악리 지역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관리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환경문제 조사 연구 등의 역할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양돈농가와 일부 냄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의 악취측정방법과 신뢰성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다른 기관에 대한 측정을 독자적으로 의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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