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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식용란, 살충제 관련 검사 항목 확대

농식품부, 농가에 사용 수칙 준수 권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닭 및 식용란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검사항목 33종에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외품 목록과 농약제품 목록, 닭 진드기 살충제 허가 현황 및 사용수칙을 작성해 축산 농가의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특히 그간 계란에서 검출된 성분(피프로닐, 비펜트린, 프루페녹수론, 피리다벤, 에톡사졸)과 최근에 검사항목으로 추가된 성분(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카탑, 티오싸이클람, 스피노사드)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용·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닭 및 식용란 살충제 관련 검사항목은 ▲(新)테트라코나졸 ▲(新)클로르페나피르 ▲(新)카탑 ▲(新)티오싸이클람 ▲(新)스피노사드 ▲(新)디디티 ▲피프로닐(新대사산물 1종 포함) ▲이미다클로프리드(新대사산물 4종 포함) ▲비펜트린 ▲카바릴 ▲아미트라즈(대사산물 1종 포함) ▲프로폭서 ▲피리다벤 ▲디클로로보스 ▲이소펜포스 ▲메타미도포스 ▲메티다티온 ▲모노크로토포스 ▲포레이트(대사산물 5종 포함) ▲피리미포스메틸 ▲트리클로폰 ▲펜설포티온 ▲다이아지논 ▲이버멕틴 ▲아바멕틴 ▲싸이퍼메트린 ▲페노뷰카브 ▲클로티아니딘 ▲에톡사졸 ▲페니트로치온 ▲플루페녹수론 ▲스피로메시펜 ▲설폭사를로르 등 총 3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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